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 에 예방하 극 인 구 를 위하여 노 하며 지속 인 개 을 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 반에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 으로 둔다.
하나,
우리는 직원 상호간 상대방을 존중하 배 한다.
하나,
우리는 관행과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관행을 개 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추구하며, 누구 지 자 의 역량을 발휘하 인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 한다.
하나,
우리는 용에 있어 성별, 성 지향, 학 , 연 , 인종, 장 , 질병, 종교, 경 상황, 배경, 결혼 무, 치 성향과 출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 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 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 사를 공 하게 대우하 , 인권경영을 실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안 하 쾌 한 노동환경을 공한다.
하나,
우리는 강 노동 등 어 한 형태의 부당한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객의 인권과 개인 보 보호를 위해 노 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 ,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