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공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  예방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충처리 매뉴얼

1. 매뉴얼   ․운영 목 

· 올바른 性의식  립

· 성희롱 없는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 성희롱 방지조치의 성실 이행

· 성희롱  충 발생 시  속하  효율 인 처리를 위해 피해자 관 에서 사건처리  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매뉴얼로   하여 시행

· 성희롱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체과 을 종합관리  수 있는 체계 마 

성희롱  충 처리 매뉴얼
2. 성희롱·성폭  사건 처리  차 흐름도
성희롱·성폭  사건 처리  차 흐름도
3. 사건    및  수
사건    및  수 단계도

· 사건    및  수 방법

   - 성희롱과 관 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화, 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

 충상담창구, 충상담원
 충상담창구총무부051-720-6013
 충상담원 (A)경기영업부 최 주 부장

051-720-6005

pdy1030@asiadcc.co.kr

 충상담원 (B)총무부 이숙헌 부장

051-720-6019

violetgirl99@asiadcc.co.kr

· 성희롱  충상담원의 업무

   -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상담 및 조사 진행

   - 관  법 , 조사․처리 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  공

   - 피해자와 상담을 통한 판단을 기초로 사건의 조사여부 결  및   

· 사건의 종결

   - 피해자가   를 않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4. 사건 조사
사건 조사 단계도

· 조사 및 처리  차에 따른 조사 실시

   - 당사자 관  부서는 사건과 관 된 조사 협조 요청에  극 응하여야 함

· 조사 중지 사  발생 시의 처리

   - 조사 중지 사 가 발생하는 경우는 즉시 조사 중지

조사 중지 사 
조사 중지 사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 청인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 차가 개시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 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  청인이  청을 취소하거나 조사 차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조사의 처리 기한

   -  충상담원은 사안 처리의 비밀  지와  속성을 위해 사건  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함

   ※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충상담원의 조사 권한

   -  충상담원은  청인, 피 청인,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 자료 출요구, 방문조사 등을   수 있으며, 피 청인을 비롯한 관계인은 이에  극응하여야 함

· 조사 결과의 보  및 처리

   -  충상담원은 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조사결과 보 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친 성희롱  충사건 결과를 사장에게 보 하여야 함

   - 사장이 성희롱  충사건의 공 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성희롱  충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케   수 있음

   - 조사과 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 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사장이 사안의 공 한 처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에는 성희롱  충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함

· 성희롱  충 심의위원회

성희롱  충 심의위원회 위원장외
위원장1명박O규 (경영지원팀장)
간사1명이O헌 ( 충상담원)

위원내부위원2명김O진 (노동조합 총무)
김O림 (노동조합원)
외부위원3명이O수 (동아대 교수)
김O수 (노무사)
윤O  (울산과학대 교수)

   - 성희롱  충 심의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함

   - 기타 운영 관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  등을 준용함

5. 사건 종결
사건 종결

· 사건 종결의 판단

   - 사건 조사결과 및 심의위원회 검 결과를 기준으로 사장이 최종판단

· 성희롱에 해당된다  인 된 경우의 처리

   - 법 에서  한 징계사 에 해당하는지 판단

   -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재 차 진행

   -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 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사건 종결 이후  충상담원은 상담을 통해 보복, 2차 피해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 ,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 된 경우의 처리

   -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 종결

· 사건 종결의 통보

   -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6. 성희롱 사건 관  징계양  기준

· 사건 종결 단계도

사건 종결 단계도
비위의  도
및 과실
징계의 사 
비위의  도가 심하   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심하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약하   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심하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약하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약하  경과실인 경우
성폭행징계해 권 사직권 사직-강직- 직 직-감봉
성추행 성희롱징계해 권 사직-강직강직- 직-감봉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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