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목 )
이 약관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인 (이하 ‘클럽’이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 는 모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 함을 목 으로 한다.
2조 ( 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용된다.
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하 예약자확인 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 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하여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 때 이용자가 이해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 수 있다.
③ 사업자가 1항 또는 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수 없다.
5조 (예약)
골프장의 회원( 회원,지 회원) 및 비회원은 이용예 일로부터 (1)일 까지 예약 수 있다. 단,비회원은 이용자 예약 후 잔여티에 한해 예약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 인 범위내에서 일 기간의 예약 지나 이용 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 수 있다.
6조 (예약취소 및 위약금)
이용자가 평일 및 공휴일은 이용예 일로부터 6일 16시까지, 주말은 이용예 일 해당 주 월요일16시까지 예약을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에 취소한 경우 아래의 위약금 규 에 따라야 한다.
구분 | 위약금 | |
---|---|---|
평일 | 주말·공휴일 | |
5일 16시까지 취소 시 | 250,000원 | 400,000원 |
4일 16시까지 취소시 | 300,000원 | 450,000원 |
3일 16시까지 취소시 | 300,000원 | 450,000원 |
2일 16시까지 취소시 | 350,000원 | 500,000원 |
1일 16시까지 취소시 | 400,000원 | 550,000원 |
당일 미내장 시 | 500,000원 | 650,000원 |
※ 1팀 기준
②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 인 사 로, 사업자가 이용예 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미내장으로 인한 예약 지,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7조 (이용요금)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카트 시설 이용 요금
3.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4. 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
5. 기타 사업자가 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 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1항 3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 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8조 (요금의 산 및 징수)
입장 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용금액의 100%(18홀 기준,18홀 요금)를 징수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 인 사 로 입장에 관한 차를 마친 이용자가 18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장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산한다.기 이용한 홀수에 대한 요금 부과 판단은 티오프(티샷)을 기준으로 한다.
(입장료 + 세 금 + 부가세) × (기 이용한 홀 수/ 체홀 수)
※ 세 금 :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2020년 2월 기준 개별소비세 12,000원 | 농어촌특별세 3,600원 | 교육세 3,600원 )
9조 (이용시간 및 휴장)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10분 부터 일몰 10분 후까지로 하되, 골프장 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별도로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의 사 에 따라 기 또는 임시로 휴장을 수 있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 인 경우를 외하 임시휴장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 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지하여야 한다.
10조 (이용의 거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 이 현 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5)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수 없을 때
6) 당한 이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7) 사업자가 한 복장 위반 시
8) 임직원에게 비 사 행위(성희롱, 폭행 등) 및 언어폭 을 가하였을 때
9) 음주, 난동, 품위손상 및 허위사실을 포 때
10) 코스 내 수목, 시설물, 그린을 의로 훼손하였을 때
11) 직원의 당한 요구에 대해 불응 때
12) 기타 사 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 때
13) 골프장 이용요금을 미납하였을 때
14) 타인의 분을 도용하여 이용등록을 하였을 때
15) 사업자의 분확인 요구를 거 하였을 때
16) 기타 골프장 이용이 부 합하다 인 만한 상당한 이 가 있을 때
17)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 하여 사업자가 미리 지한 준수사항을 위반 때
18) 본 약관을 위배 하였을 때
11조 (초과이용)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 으로 (18)홀을 초과 수 없다.
② 이용자가 1항의 규 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 수 있다.
12조 (경기규칙의 용)
모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한 경기규칙이 우 한다.
13조 (공중질서 지)
모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 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1항의 규 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 퇴장시킬 수 있다.
14조 (이용자 안 준칙)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 의 판단으로 행 조를 맞추지 않을 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인의 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 진행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 때까지 안 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 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 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는 카트로로 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이용자는 골프카 이용 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골프카는 경기보조원만이 운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어 한 사 로도 골프카를 운 해서는 아니 된다.
2. 차량의 면 또는 후면에 서 있으면 아니 된다.
3. 손이나 발 등을 골프카 밖으로 내밀어서는 아니 된다.
4. 골프카의 진행 중에는 반드시 좌석에 앉아야 한다.
5. 반드시 인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행이나 주ㆍ 차를 확인 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하여야 한다.
6. 낙뢰가 예상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 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야 한다.
7. 기타 사용자 또는 경기보조원 등이 안 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이용자는 지 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⑨ 이용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⑩ 골프장 이용시간이 종료되면 이용자는 지체 없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⑪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된다.
⑫ 이용자는 지 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 수 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⑬ 이용자가 위 각 조항의 준수의무 및 안 준칙을 위반하여 이용자 자 또는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 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 그 사 가 끝 때까지 안 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민방위훈 이 실시 때
② 낙뢰가 예상 때
③ 기타 이용자의 안 을 위해 필요하다 인 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 때
16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조 (안 사 책임 등)
경기도중 이용자의 의ㆍ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의ㆍ과실로 인하여 사 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 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18조 (귀중품의 보관 등)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1항의 규 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때에는 즉시 분실, 훼손 여부를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인수한 후에는 분실, 훼손을 이 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골프채를 특 장소로 배송하는 경우, 출발 이후 배송과 에서 발생하는 골프채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는 락카 내에 보관된 각종물품 등을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지참한 승용차의 보관 및 안 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자 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 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이나 3자에게 승용차를 운 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조 (안 관리와 편의의 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 하 편리하게 이용 수 있도록 관리하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공한다.
20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 인 사 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 및 공 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 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 법원에 기한다.